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단 편집) === 관할권 문제 === 이번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관할 기구로 국가정보원을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과 국민안전처 중에 어떤 기구를 택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s-3|논란]]이 있다. 그러므로 기구간의 관할권 논쟁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한 바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논쟁이 생길 게 뻔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정보사와 중정등 중첩 기구간의 알력이 발생했던 선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구나 조직간의 관할권 문제를 불러오는 셈이 된다. 미국 역시 이를 경험했고 국토안보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는 CIA, FBI 등과 같이 기존 연방기구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재편되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외관할 및 국내관할의 문제인데, FBI나 BATFE, 국토안보부 등은 대부분이 국내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CIA의 주업무 영역은 국외관할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국민안전처등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단지 이 경우 미국은 FBI와는 달리 주경찰이 일상치안업무와 일반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방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해석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괴리가 있다. 즉, 완전히 두고 베낄만한 경우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국정원/검찰/국민안전처/국방부등 실질적 유관계성이 발생하는 부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역시 기무사와 대테러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이상 이 관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나 상황을 보면 독자적인 수사권과 진압부대를 구성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s-3.1|관련 항목]]에 서술돼있듯이, ODNI의 탄생배경을 근거로 국내외정보를 총괄하며 테러방지를 위한 가장 첫번째 '테러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관할기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관할권 분배와는 별개로 이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